공중보건 의료인력 수급 안정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2024.0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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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공보의 수, ’08년에서 ’22년 46.6%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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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사를 포함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보의에 대한 △수급 정책 수립 △실태 및 특성 파악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보의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이들이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 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인구 감소 및 재정난에 시달리는 도서 산간 지역의 공공 의료 기관은 의료 인력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


    연간 신규 공보의 수는 지난 ’08년 1962명에서 ’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이는 공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인데 반해 현역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들었고, 보수 등의 차이가 없는 등의 이유로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도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보의의 수급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해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시설은 보건소·보건지소,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 위탁사업 수행 기관 또는 단체 등 공공시설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금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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