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국립의전원법’ 입법 반드시 추진”

기사입력 2024.01.29 09:3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 3차 회의 개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부, 대안 없이 의료계 눈치만 봐” 우려

    더불어민주당 의료TF1.png


    [한의신문=깅현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단장 김성주)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호·돌봄바꾸는시민행동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와 연계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TF2.png

     

    김성주 단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으며, 특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망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의료의 지나친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노조, 관련 시민단체와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공감을 이미 확보했으며,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정원 확대 인원은 물론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분야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025학년도 학사 일정 시일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책 목표는 확실하다. TF 명칭처럼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성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경우 그저 수도권 비급여 의사만 양산하는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입각해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면서 “의사들의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TF3.png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의료를 살릴 방안으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법’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공공의료법을 논의해 통과시켰다”며 “이를 통해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일명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은 김원이·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료인 적용 범위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규정,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한 법안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국립의전원법(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안)’은 지난달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통과됐다.


    김 단장은 “‘지역의사제법’과 ‘국립공공의전원법’이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과 뜻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명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국민을 이기는 정부 없듯 국민을 이기는 의사도 없어야 한다”며 “의협이 반대해야 할 것은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도 “의협은 의사 수 증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의사 수가 진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