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처벌 강화

기사입력 2024.01.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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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 자격정지 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 23일부터 시행 예정···위반사실 신고·고발 시 포상금 지급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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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돼 23일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문제시 돼 왔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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