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편의 증진 위해 소주제별로 강의 구성 등 다양한 방안 강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3일 한의협 홈페이지에 ‘2024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일정 안내문’을 게재하고, 올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세부 일정 및 교육 대상, 이수방법,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관련한 회원들의 주요 질의들에 대한 답변 내용 등을 안내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은 의료폐기물 관리자(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담당자(직원))가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교육 주기는 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의료기관 개설 후 1년 이내에 (최초)1회 이수해야 하며, 동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추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관만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한의협의 경우에는 한의의료의 특성과 회당 교육 참여자 수 제한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으로 지정해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9년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의협에서는 올해 △1월1일∼2월29일 △4월1일∼5월31일 △7월1일∼8월31일 △10월1일∼11월30일 등 총 4회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 이수 방법은 AKOM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체 교육일정 중 ‘교육종류선택’에서 ‘법정교육’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n회차)’ → ‘My강의실’에서 확인 및 수강하면 된다.
교육 수강을 완료한 이후에는 이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출력시에는 반드시 한의원명과 주소 등 회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수수료는 환경부 고시에 근거해 회비를 완납한 회원일 경우에는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회비 미·체납시에는 2만2500원의 교육수수료를 납부하면 교육을 들을 수 있다. 단 회비 미납으로 교육수수료를 납부하고 교육을 들은 회원 중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할 경우에는 교육수수료는 환불 처리된다(환불 문의: 02-2657-5062).
이와 함께 교육 내용은 환경부와의 협의에 따라 기존 한국환경보전원 등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준용했으며, 회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총 4차시로 구성된 강의를 소주제별로 9개 파일로 구분해 동영상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9개 파일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교육이 완료된다.
이와 관련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지자체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해 교육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교육 이수 현황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따라서 많은 회원들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의 이수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안내와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후 1년 이내 (최초)1회 의무 이수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무이사는 이어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이 환자들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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