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리베이트란 제약회사 등이 자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 및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성적인 리베이트는 소비자나 환자가 직접 구매할 수 없고 처방권이 있는 의료인만이 구매를 결정하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제약회사 등은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을 갖게 되고, 의료인의 사적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질 경우 환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돼 가격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종국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나아가 과도한 리베이트 비용은 제약회사 등의 투자여력을 감소시켜 신약 개발 등 기술혁신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에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지난 10월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수단을 활용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약 305억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품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등 전형적인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을 자사 의약품의 처방·유지 증대를 위해 리베이트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안국약품이 자사 직원 복지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물품을 구매해 병·의원에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제재키도 했다.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건들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복지부·식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22.10.21. 제정·시행)에 따라 제재처분 결과(의결서 정본)를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함으로써 리베이트 쌍벌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부·식약처도 소관 법령에 따른 처분 결과를 공정위에 공유하고 있다.
이같은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국민(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제약·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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