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새 외국 의대 졸업 후 국내 의사국시 합격자는 142명
2001~2023년까지는 총 응시자 409명, 이 가운데 247명이 합격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 의원·신현영 의원실 분석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국내 의사면허의 우회 통로로 외국 의대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 에 따르면 외국 의대 졸업 후 우리나라의 의사 국시를 치룰 수 있는 곳은 모두 38개국에 걸쳐 159개 의과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38개국은 그레나다, 니카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도미니카, 독일, 러시아, 르완다, 몽골, 미국, 미얀마, 볼리비아, 벨라루스, 브라질,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에디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파라과이, 폴란드, 프랑스, 필리핀, 헝가리, 호주 등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의대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Albany Medical College, Rush University, Rush Medical Colleg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등 26개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다.
다음으로는 Cebu Institute of Medicine, Saint Louis University, Southwestern University 등 18개 의대를 보유한 필리핀이고, 독일·일본·영국 등은 각각 15개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러시아 13개, 호주 6개, 헝가리·우즈베키스탄·대만·아르헨티나 등이 각각 4개씩 외국 의대로 인정받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우크라이나·폴란드·프랑스는 각각 3개씩, 뉴질랜드·아일랜드·오스트리아·캐나다·카자흐스탄·파라과이·몽골은 각각 2개씩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그레나다·니카라과·네덜란드·노르웨이·도미니카·르완다·미얀마·볼리비아·벨라루스·브라질·스위스·스페인·에디오피아·이탈리아·체코 등은 각각 1개씩의 외국 의대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응시 현황(2019∼2023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사람은 총 170명이며, 합격자는 142명에 달해 83.5%의 합격률을 나타내 보였다.
국내에서 의사 국시에 합격한 인원만 따지고 보면 헝가리가 단연 압도적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5년 새 총 86명이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해 73명이 합격했다.
다음으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나라는 우즈베키스탄 19명, 영국 10명, 호주 9명, 러시아 7명, 독일 5명, 파라과이 3명, 뉴질랜드 2명 등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볼리비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프랑스·르완다·폴란드·미국·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 등이 각각 1명씩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에 반해 몽골·일본·아일랜드 등의 의대 졸업자들도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했으나 합격자는 없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2021~2023년)’에 따르면, 외국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국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한국인은 총 409명이었고, 이 중 247명이 합격해 60.4%의 합격률을 나타내 보였다.
이 기간 동안 국가별 응시자 수는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106명, 우즈베키스탄 38명, 영국 23명, 독일 22명, 호주 18명, 미국 15명, 파라과이 12명, 러시아 11명, 일본 6명, 우크라이나 5명 등이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합격자 수는 헝가리가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29명, 필리핀과 영국이 각각 19명, 독일 17명, 호주 13명, 파라과이 10명, 러시아 8명, 미국 7명, 일본 4명 등이었다.
또 우크라이나·폴란드·볼리비아·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 등은 각각 2명씩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오스트리아·아르헨티나·아일랜드·르완다·스위스·벨라루스·브라질·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등은 각각 1명씩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헝가리의 University of Debrecen>
이처럼 외국 의대 졸업자들이 국내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근거하고 있다. 의료법 제5조 ①항 3호에서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국가시험)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의대를 졸업하기만 하면 국내 의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난 1994년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복지부장관 인정 외국의대 졸업자 및 의사면허 취득자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3월 20~30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헝가리 의대에 부여한 국내 의사고시 응시자격 인정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국내 의료 인력의 체계적인 수요추계를 위해 외국 의대 출신자의 유입 현상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 의대 학제커리큘럼의 정기적인 평가와 좋은 의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