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개정사항 ‘공유’

기사입력 2022.1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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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산진, ‘4주기 평가기준 설명회’ 개최…의료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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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은 지난 16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이하 평가인증제도) 4주기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해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에서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돼 전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 유치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 참석했으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4주기(‘23∼‘26)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변화 방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안수은 연구원은 ‘인증제도 및 4주기 평가기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또한 한길안과병원 박종민 팀장은 1주기부터 3주기까지 한길안과병원의 유치의료기관 지정 사례를 공유했다. 이밖에 인증원 평가전담 위원들의 ‘4주기 평가기준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1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6년째를 맞은 평가지정제도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4주기를 맞아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인데, 우선 명칭이 기존의 ‘평가지정제도’에서 ‘평가인증제도’로 바귀며, 인증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되는 한편 유효기간 1년의 조건부 인증도 신설된다. 

     

    진흥원 송태균 국제의료본부장은 “평가인증제도는 한국의료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국가가 담보하는 법적 장치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진흥원 역시 평가인증제도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인증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등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주기 1차년도 사업공모는 내년 2월말 공고할 예정으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내 ‘평가인증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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