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한의협 2차 의무의원회 개최

기사입력 2006.02.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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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호 위원 공로인정, 표창패 수여키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제 2차 의무위원회(위원장 오승규)를 개최, 공중보건한의사회 지원 및 한방공공의료 확대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공중보건한의사회의 특별지부 설립 및 담당이사 신설 등이 다뤄졌으나, 정관개정 등의 이유로 시간을 두고 검토키로 했다.

    또‘주민을 위한 한의학교육 및 홍보자료 개발과 보급’, ‘한의협 홈페이지에 대한 공중보건한의사회 게시판 및 배너 마련’은 세부사항 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보건임상지침서와 관련, 발간 위원회를 구성해 내용수준을 향상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공공분야에서의 한방의료 영역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의료기관내의 한방진료실 설치 및 공직한의사 임용확대 방안 등이 모색된다. 그러나 진단의료기기의 한의학적 활용방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한의협 의료기기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결의했다.

    이밖에도‘진료과목별 표준동의서 마련’은 위원장에게 유임됐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고자 진료설명에 관한 대책마련을 각 의료단체에 요구했었다. 이에따라 위원회에서는 대한한의학회 각 분과학회별 동의서를 통해 최종안을 조속히 내놓기로 한 것이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김창석 의무위원이 지난 13일 사임을 표명함에 따라 한의협 김동채 법제이사를 신임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오는 4월 제대를 앞둔 김성호 위원(공중보건한의사회 직전 회장)을 대신, 현 공중보건한의사회 이태종 신임회장을 의무위원으로 교체키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김성호 위원의 공중보건한의사회의 회무발전 공로를 인정, 표창패 수여를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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