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 및 재료함량 속인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 13곳 적발

기사입력 2018.07.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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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고의적‧상습적 위반 행위 뿌리 뽑기 위해 감시 강화

    건강식품적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2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되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기획감시를 실시, 위반 업체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해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했으며 이 중 2곳은 허위·과대광고로도 적발됐다.

    서울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녹용홍삼즙’(유형: 액상차)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는 녹용이 40% 사용됐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1.3% 사용하고 산수유가 80% 함유돼 있다고 표시한 '산수유즙'에는 실제로 8.4%만 사용하는 등 13개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체험단이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도 했다.

    또다른 서울 소재 OO업체(즉석 판매제조가공업체)는 '녹용홍삼즙' 제품에 녹용홍삼이 50% 함유돼 있다고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2%만 사용하고 산수유가 80% 함유된 것으로 표기한 '산수유즙'에는 단 4%만 사용하는 등 16개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 표시했으며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해 뇌경색, 중풍, 위염, 장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허위·과대광고했을 뿐 아니라 작업장 내 거미줄 및 곰팡이가 다수 발견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도 위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하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일반 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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