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발간

기사입력 2018.06.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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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건강검진 관련 의료사고 예방 위한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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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 예방업무 지원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6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개원 이후 2017년까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사례 및 예방시사점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강검진 의료분쟁 100건을 분석한 결과 쟁점별로는 내시경 검사 중 사고 발생이 45건, 암 진단 지연이 40건으로 나타나는 한편 사고 내용별로는 대장내시경 중 천공발생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내시경 수면 마취 중 사고 발생 10건, 유방암 진단 지연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중 20% 정도가 설명의 부적절 또는 다소 부족하다는 감정결과를 보였고, 조정중재 결과 66%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 암 진단지연 등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사고 예방법을 제언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장내시경 중 천공 발생 사건의 경우 검사 전 고령, 게실 질환의 기왕력, 복부 수술 기왕력 등의 천공 유발인자를 확인하고, 천공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경우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환자가 복통, 발열,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호소할 경우에는 천공을 조기에 의심하고 진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진단지연 사건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건강검진시 각 검사를 통해 발견 가능한 질병(목표 질환)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권고주기가 되지 않았어도 특정 증상이 발생하고 지속된다면 꼭 의료인과 상의해야 함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이번호에서는 의료전문 변호사의 건강검진 영역에서 의료사고와 예방에 대한 전문가 논단과 부산백병원 건강증진센터의 검진결과 보고서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활동 등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박국수 의료중재원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현황에 따른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소식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 및 예방업무 담당자에게 배포했으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사고예방☞의료사고예방 소식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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