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보료 21%↓,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인상
2022년 7월, 2단계 추가 개편 시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1단계 개편이 단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25일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및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될 전망이다.
이는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지난해 1월23일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된 후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지난해 3월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눠 기준을 조정하는 것.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21% 낮아진다.
먼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3100원의 최저 보험료를 부과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일부 지역가입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해 준다.
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단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하되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모든 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4000만원 이상 고가차 제외)
반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및 상위 3% 재산 보유자 39만 세대(지역가입자의 5%)는 보험료가 약 17%(5.6만원) 인상되며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하고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되며 2단계 개편 시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더 강화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되며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해 준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2단계 개편 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또한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조정함에 따라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400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원(연봉 약 11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25일경 고지되며 8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 자격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으로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6월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6월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피부양자에게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다.
7월11일부터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세대에 안내문이 송부되며 인하되는 세대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이뤄지는데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세대는 7월5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된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 시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 개선이 이뤄진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2022년 7월, 2단계 추가 개편 시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1단계 개편이 단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25일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및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될 전망이다.
이는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지난해 1월23일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된 후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지난해 3월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눠 기준을 조정하는 것.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77%인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21% 낮아진다.
먼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3100원의 최저 보험료를 부과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일부 지역가입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해 준다.
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단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을 공제하게 된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하되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모든 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4000만원 이상 고가차 제외)
반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및 상위 3% 재산 보유자 39만 세대(지역가입자의 5%)는 보험료가 약 17%(5.6만원) 인상되며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하고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되며 2단계 개편 시에는 소득·재산 기준이 더 강화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되며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해 준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2단계 개편 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또한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조정함에 따라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400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원(연봉 약 11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25일경 고지되며 8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 자격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으로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6월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6월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피부양자에게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다.
7월11일부터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세대에 안내문이 송부되며 인하되는 세대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이뤄지는데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세대는 7월5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된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 시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 개선이 이뤄진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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