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금이야기<8> 종합소득세의 구조와 절세방법

기사입력 2022.06.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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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세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일까?
    적격한 증빙 수치 및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
    주요 사업 현황, 가공경비 여부 등 성실신고 확인사항 세밀한 검토 및 작성 필요

    손진호.jpeg

    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한의원을 개원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주변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 걱정이 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와 어떠한 부분이 다르며, 정말로 세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일까?


    1. 성실신고확인제도

    1)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도입 취지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한다. 과거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 누락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제도 등을 도입했고, 실제로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의 매출은 양성화가 됐다. 매출이 양성화됐으니, 필요경비의 양성화를 위해 2011년 귀속 사업소득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성실신고확인의 대상

    2021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한의사는 성실고확인의 대상이 된다. 이때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등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한다.

    또한 ‘수입금액 5억원’의 기준은 한의원과 다른 사업장을 포함해 판단한다.*1

    한의사가 한의원과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더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계산될까? 공동사업자를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합산하지 않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판단한다. 따라서 한의원 매출 4억8000만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임대수입이 5000만원인 경우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따로 판단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서 배제된다.

     

    *1 한의원은 5억원 기준이지만,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상이하다.

     

    세무 표 .jpg

     

    3. 성실신고 확인사항

    세무대리인은 한의원의 성실신고 확인사항을 전부 검토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한의사에게 확인 서명을 받은 후 세무서에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 주요사업 현황 관련 기본사항

    ① 사업장의 면적 및 종업원 수 등 기본사항과 상위의 매출·매입업체에 대한 거래금액과 품목 등 사업내역에 대해 기재한다.

    ② 유형자산(차량운반구 제외)과 리스자산 전체 등 주요 유형자산 명세와 차입금과 지급이자 현황에 대해 기재한다.

    ③ 수입금액 검토사항으로 소득세 신고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한 매출액의 차이와 원인을 규명해 기재하고, 수입금액을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증빙별로 구분해 기재한다.

     

    2) 가공경비 여부의 확인

    ① 손익계산서 항목과 원가명세서의 주요 계정과목별 적격증빙 수취 여부를 기재하고,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에 대하여 구분해 기재한다. 또한, 당기지급액과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의 차이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한다.

    ② 3만원을 초과한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 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사유를 규명해 기재한다.

    ③ 가족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인적사항과 거래사항을 기재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한다.

    ④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3) 사업용계좌 사용의 확인

    사업용계좌 현황을 기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대금과 인건비와 임차료의 지급내용을 구분해 금융회사 등의 결제금액과 사업용 계좌 거래금액의 차이 내용을 규명하여 기재한다.


    4. 세금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확인서 작성을 위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하고,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도 발생한다. 이러한 불이익대비 일부 세금혜택도 존재한다.

     

    1)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1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세액공제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지출해도 한의사가 실제 손해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성실신고확인비용 200만원이 지출된 경우 세금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성실신고확인의무에 대한 책임

    1)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30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중 큰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미제출시 세무조사 대상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성실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성실성 추정을 배제한다.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는 수시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징계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한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증명서류 없는 비용 계상 등 허위 확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할 수 있다. 즉,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직무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적법하지 못한 증빙을 반영할 수 없고 성실하게 내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세무대리인은 해당 경비를 반영해 신고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사업자는 세금이 과도하게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격한 증빙을 잘 수취하고 세법에 맞게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세액공제에 의한 세금혜택을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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