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8.05.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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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병원·치매안심센터 법적 근거 명확해져

    치매관리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지난 28일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매안심센터는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했다.
    현재는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금년 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가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관리법 통과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법적 위임기관으로 지정하고 평소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다 재난 시에는 재난 지역에 급파돼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기존에 정관에서 정하던 개발원의 사업범위도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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