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하는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8.05.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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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의원,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



    투약과 관련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자 안전 전담 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자 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은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있으며 자격조건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로 명시돼 있다.

    이렇게 환자 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조건이 법률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보니 정작 의약품 처방·투약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된 환자 안전사고의 약 29%가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산하 환자안전본부는 지난 2017년 9월 '수액 세트 벌레 유입' 사고가 이슈화됨에 따라 올초 진료 재료 오염 및 불량에 관한 환자 안전사고를 보고받았다.

    접수 사례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율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 5562건 중 진료재료 오염, 불량과 관련된 사고가 119건으로 집계됐다.

    진료재료에 벌레, 실 등 오염 이물질이 있거나 눈금 오류, 파손 등 불량 상태가 발견된 것이다. 수액 세트(29.4%), 주사기(29.4%), 의약품 포장(10.9%), 검체 용기(5.9%) 등이 문제가 된 진료재료로 지목됐다.

    진료재료 관련 사고 119건 중 29.4%는 ‘잘못된 진료재료를 환자에게 직접 사용했다’고 보고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환자 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환자 안전 전담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재정비해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가 원인인 환자 안전 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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