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건기식에 화학·첨가물 별도 표시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18.05.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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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식품 등의 표시·광고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기준 이외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포함 여부, 그 원재료명 및 함유량 등의 표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에게 식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린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분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식품에 비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기능성 효과를 목적으로 제조판매되므로 제품명, 원료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섭취량 및 섭취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성인용과 구분해 성분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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