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간호 인력은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다”며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펼쳐 양질의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 불참한 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간협은 오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의대정원 확대와 업무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 근절 등 3대 요구안 마련과 실행 돌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의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 천명"이라며 간호법 폐지를 위한 총력 투쟁 전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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