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질의 치매관리 위한 한의 역할 확대 방안 모색

기사입력 2018.05.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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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진단 한의사 제한 철폐, 치매치료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 줄 방안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는 것도 필요
    제1회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추진 TF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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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7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1회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추진 TF(이하 TF)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양질의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의 주요경과를 보고받고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쟁점 현황을 검토한 TF는 특히 한의사의 치매진단 제한 문제 개선의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3장 한방검사료’ 고시에서는 치매검사에 대해 ‘주’사항으로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장기요양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의 치매 관련 양식 발급을 의과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양의사면 누구나 발급 가능한 반면 한의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작성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로인해 장기요양 1등급에서 4등급 판정(치매 진단 포함)을 위한 의사소견서는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한의사가 발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을 찾은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환자와 보호자는 소정의 교육으로 가능한 ‘치매진단 확인 보완 서류’를 받기 위해 전체 한의사 중 약 0.67%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방신경경신과 전문의에게 추가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돼 왔던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7년 국정감사결과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한방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회’를 구성·논의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한방의 경우 우선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키로 했으며 향후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 진단법이 제시될 경우 의사협회 등 유관단체 및 협회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한의사 참여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TF는 복지부의 이같은 답변이 전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TF에 따르면 ‘한방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회’에서 용역 발주한 ‘한의학적 방법에 의한 치매진단 연구’를 통해 객관화, 과학화된 한방 치매 진단법이 제시됐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무시한 답변을 했다.

    또 한의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른 복지부의 일방적 주장이다.
    당시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했다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은 설명이다.
    복지부는 한의 요양급여항목에서 ‘치매검사’를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도 한방신경정신과로 제한했다는 것인데 장기요양보험의 치매진단 확인 서류의 작성 자격과 건강보험의 치매 검사 수가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미 모든 한의사는 KCD 상의 치매진단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매 치료가 가능한 상태여서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굳이 건강보험급여 기준과의 정합성이 문제라면 현재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치매검사’를 모든 한의사에게 인정해 주면 간단히 해결될 부분이다.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6년간의 교과과정에서 치매 등 신경정신과학 분야의 한의 임상과목을 이수하고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실습을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부당하게 자격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행위는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뤄져야함에도 정부의 이같은 무관심에 일반 한의사는 치매진단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 채 치매 치료만 청구가 가능한 기형적 의료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만큼 국민의 진료권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이에 TF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본 후 그 결과에 따라 항의 수위를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 시도지부에서 치매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가이드라인을 6월 말까지 마련키로 하고 치매치료를 위한 한약 보험급여 적용 및 보험급여 한약제제 처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외에 정부가 추진하는 틀 안에서 역할을 찾기보다 실제 국민의 치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약 활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자는 의견에도 공감대를 가졌다.

    한편 14명으로 구성된 TF는 회의에 앞서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박종훈 한의협 보험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사가 국가 치매관리에 참여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박 부위원장은 “TF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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