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대체 불가 치료재료, 정부가 관리해야”

기사입력 2018.05.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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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해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희소·대체불가 치료재에 대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제공 및 공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급 차질로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로 신청하는‘치료재료 안정공급협의회’에서 대상 여부를 평가하는 것 등이다.

    지난해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의 국내시장 철수로 소아 심장 수술이 중단위기에 처하는 등 의료 행위에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에 대해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박 의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 차질로 의료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떤 치료재료들이 공급차질 우려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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