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한의 건보 점유율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
한약 급여화‧일차의료 영역 통합의사 역할 수행 강조
경북지부 정책설명회 가져…제2차 정기이사회도 성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약 의 급여화와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통합의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24일 대구광역시 내 한 식당에서 경상북도한의사회(이하 경북지부)와 한의협 정책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덕 경북지부 회장과 정동기 중앙회 보험이사, 이동원 중앙회 보험위원회 위원장 등 경북지부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최혁용 회장은 설명회에서 최근 5년간 한의 건보 점유율이 2012년 3.65%에서 2016년 3.28%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케어가 한의 건보 점유율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밝혔다.
최 회장은 “한의학은 내과 질환에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과, 소아과, 부인과 부분을 사실상 거의 치료하지 못한다”면서 “침, 뜸, 부항, 물리치료 근골격계에 유리한 도구들만 보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과 부인과 소아과를 치료하기 위한 한약은 하나도 보험이 안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첩약의 보험급여에 따른 당위성 및 필요성을 설명한데 이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적용을 전제로 한 제제 한정 의약분업과 약침의 보험 확대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작은 두려움 때문에 더 큰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한약의 급여화를 위해 첩약의 약국 보험을 해야 한다. 지금 법적으로 첩약의 권리자는 한약 조제 약사와 한약사한테 있다. 전체 첩약 중에서 한약 조제 약사와 한약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5%”라며 “이 5% 비율 한약 조제 약사와 한약사 때문에 정부는 한의사 단독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지난 25년간 한약제제가 하나도 급여화 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의약분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봤지만 다 실패했다”면서 “앞으로 더 의약분업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을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는 처방권을 가지고 약사와 한약사가 조제권을 가지는 식으로 나누고, 우리는 처방을 하면서 급여를 하고 약사는 조제를 하면서 급여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약침은 행위를 급여화하려고 한다. 단 약침에 사용하는 도구의 안전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아피톡신이나 라이넥, 각종 비타민 등은 한의사가 약침의 재료로 쓸 수 있는 무기들이다. 단 조제되는 한 약침이 절대로 급여화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OECD 국가 중 주사제를 조제하도록 허용한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한약의 주사제라는 의미를 명백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제의 방식으로는 절대 급여화 못한다”면서 “약침에 대한 원탕 인증 기준을 만들고, 국가가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 조제 약침도 급여의 재료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케어’ 추진 초기에 맞춰 이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은 일차의료 영역에서 한의사가 통합의사로서의 역할 수행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는 질병은 보는 것이 아닌 몸을 보는 사람들인 만큼 포괄적으로 환자를 관리해야 할 일차의료에 한의사가 가장 적합하다”며 “그 단적인 예가 장애인주치의제다. 민간영역에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설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의사에게 주치의를 맡긴 그룹에서 예외 없이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통이나 소화불량, 통증 등에 있어 한의학에 대한 만족도가 양방보다 더 높게나온 만큼 일반인 주치의제에 있어서도 장애인주치의제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의사와 의사 간 공동영역을 넓혀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지부는 이날 2018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회원학술대회 및 가족한마당 개최의 건 △2018년 대구‧경북 한방엑스포개최 부스 참가의 건 △경북적십자사 희망풍차 나눔사업장 참여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경북지부 회원학술대회 및 가족한마당은 오는 5월 27일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대구‧경북한방엑스포에는 관람객을 위한 진료봉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적십자와 함께하는 ‘희망풍차 나눔명패 달기 캠페인’에도 매달 정기후원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신청자에 한해서만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약 급여화‧일차의료 영역 통합의사 역할 수행 강조
경북지부 정책설명회 가져…제2차 정기이사회도 성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약 의 급여화와 일차의료 영역에서의 통합의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24일 대구광역시 내 한 식당에서 경상북도한의사회(이하 경북지부)와 한의협 정책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덕 경북지부 회장과 정동기 중앙회 보험이사, 이동원 중앙회 보험위원회 위원장 등 경북지부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최혁용 회장은 설명회에서 최근 5년간 한의 건보 점유율이 2012년 3.65%에서 2016년 3.28%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케어가 한의 건보 점유율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밝혔다.
최 회장은 “한의학은 내과 질환에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과, 소아과, 부인과 부분을 사실상 거의 치료하지 못한다”면서 “침, 뜸, 부항, 물리치료 근골격계에 유리한 도구들만 보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과 부인과 소아과를 치료하기 위한 한약은 하나도 보험이 안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첩약의 보험급여에 따른 당위성 및 필요성을 설명한데 이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적용을 전제로 한 제제 한정 의약분업과 약침의 보험 확대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작은 두려움 때문에 더 큰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한약의 급여화를 위해 첩약의 약국 보험을 해야 한다. 지금 법적으로 첩약의 권리자는 한약 조제 약사와 한약사한테 있다. 전체 첩약 중에서 한약 조제 약사와 한약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5%”라며 “이 5% 비율 한약 조제 약사와 한약사 때문에 정부는 한의사 단독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지난 25년간 한약제제가 하나도 급여화 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의약분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을 하지 않으면서 급여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봤지만 다 실패했다”면서 “앞으로 더 의약분업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을 등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는 처방권을 가지고 약사와 한약사가 조제권을 가지는 식으로 나누고, 우리는 처방을 하면서 급여를 하고 약사는 조제를 하면서 급여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약침은 행위를 급여화하려고 한다. 단 약침에 사용하는 도구의 안전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아피톡신이나 라이넥, 각종 비타민 등은 한의사가 약침의 재료로 쓸 수 있는 무기들이다. 단 조제되는 한 약침이 절대로 급여화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OECD 국가 중 주사제를 조제하도록 허용한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한약의 주사제라는 의미를 명백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조제의 방식으로는 절대 급여화 못한다”면서 “약침에 대한 원탕 인증 기준을 만들고, 국가가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 조제 약침도 급여의 재료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케어’ 추진 초기에 맞춰 이를 하나씩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은 일차의료 영역에서 한의사가 통합의사로서의 역할 수행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는 질병은 보는 것이 아닌 몸을 보는 사람들인 만큼 포괄적으로 환자를 관리해야 할 일차의료에 한의사가 가장 적합하다”며 “그 단적인 예가 장애인주치의제다. 민간영역에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설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의사에게 주치의를 맡긴 그룹에서 예외 없이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통이나 소화불량, 통증 등에 있어 한의학에 대한 만족도가 양방보다 더 높게나온 만큼 일반인 주치의제에 있어서도 장애인주치의제가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의사와 의사 간 공동영역을 넓혀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지부는 이날 2018년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회원학술대회 및 가족한마당 개최의 건 △2018년 대구‧경북 한방엑스포개최 부스 참가의 건 △경북적십자사 희망풍차 나눔사업장 참여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경북지부 회원학술대회 및 가족한마당은 오는 5월 27일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대구‧경북한방엑스포에는 관람객을 위한 진료봉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적십자와 함께하는 ‘희망풍차 나눔명패 달기 캠페인’에도 매달 정기후원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신청자에 한해서만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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