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을 국가 과제로 선정?…즉각 폐기해야”

기사입력 2022.03.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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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할 것”
    “의료광고 심의 강화 목소리 높은 상황서 과제 선정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
    한의협·의협·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공동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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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가 정부의 올해 ‘한걸음 모델’ 신규과제로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이 선정된 것에 대해 ‘즉각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과제선정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의 한걸음모델 과제 선정 및 추진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한걸음 모델 2022년 추진계획'을 논의하면서 올해 '한걸음 모델' 신규과제로 미용의료·법률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선정한 바 있다. ‘한걸음 모델’이란 신사업 도입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정부가 직접 조정에 나서 신산업을 육성하자는 측면으로 도입됐다. 지금까지 5개 과제를 공론화했으며 일부는 신산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들은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은 단순한 광고대행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각종 이벤트 제공, 과장되고 왜곡된 치료경험담(전후사진) 공유 등으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이미 수년전부터 지적해 온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지난 2019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 239건 중 83%에 달하는 199건이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매체에서 이뤄진 점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이들 단체는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더욱 강화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며 “실제 미용의료 광고 앱과 인터넷매체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3개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정부가 특정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업체의 주장만을 수용해 한걸음모델의 과제로 선정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며 “정부는 지난 5개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2020년 도심공유숙박 과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고, 2021년 단초점안경전자상거래 과제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합의’하는 수준으로써 중재의 효과를 언급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

     

    이에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들은 “이미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하지도 않고, 효과도 미흡한 중재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3개 의료단체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을 한걸음모델 과제에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추진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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