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치료 희망하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여건 조성돼야”

기사입력 2022.02.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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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택치료자 한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및 관련 수가 신설 ‘제안’
    한의협,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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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한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및 관련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개최한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건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재택치료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대폭 전환함에 따라 현재 확진환자의 98%가 재택치료 중이고, 이들 중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관리군 환자는 동네 병·의원의 전화상담·처방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수가는 의과에만 존재해 의과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전액 지자체(또는 질병청)에서 지급하는 반면 한의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수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본인부담금 지원에서도 제외돼 재택치료 환자가 평소 이용하던 한의원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료받는 경우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창연 이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7조에 의하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등에 드는 경비는 지자체 및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과와는 달리 한의원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사는 이어 “이는 감염병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의 유·무라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환자의 의료선택권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불어 모든 의원은 코로나19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경우 재진진찰료의 100%에 해당하는 수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지만, 한의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부재하며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근거한 ‘전화상담 관리료’로 기본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수가만을 별도 청구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해제 때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한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등의 별도의 한의과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창연 이사는 “코로나19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감염병인 만큼 코로나19를 치료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방법의 선택에 제약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환자의 진료비 부담 여부라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의원 진료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이사는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일반관리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증치료는 의사만의 영역일 수 없으며, 한의사도 한의학적 대증치료를 통해 열을 낮추고, 기침을 억제하는 등의 치료가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 지정 등의 절차를 통해 제한적인 기관 및 의료인만 산정할 수 있는 재택치료 수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어떠한 제약 없이 모든 의원에서 산정 가능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에 대해서는 한의과 수가도 신설, 동등한 조건에서 한의치료를 희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 이사는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실제 한의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이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19 위기 대응 측면에서 한의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할 것”이라며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한의사 등 모든 보건의료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류근혁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의의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견이 제시됐고, 잘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건의된 내용은 중수본과 관련 부서들이 논의할 사항으로 정리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을 의결하는 한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 사항 △2021년 건강보험 재정 수지, 2021년 자금 운용 성과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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