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규정 위반한 식·의약품 업소 200여개소 적발

기사입력 2018.04.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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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가족의 달 앞두고 건기식·의료기기 등 집중 점검 계획

    [caption id="attachment_394661" align="alignleft" width="300"]Dental technicians examining dentures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6일 제4회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식품‧의약품 분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의약품 제조업체 등 총 5만4천여 개소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먼저 개학 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9056개소를 점검해 27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분식점, 문구점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 업소 총 3만2183개소를 점검해 7개소를 적발하고 봄 나들이 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8000여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해 97개소를 적발했으며 의약품・화장품・한약재・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제조업소 1000여개소에 대해서도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2~3월 식품‧의약품 안전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미준수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총 200여 개소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위반업체들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5월 가족의 달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1200여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4.9~4.27)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여성전용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을 위해 유통되는 65개 품목 187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시험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4~6월).

    식약처는 불량식품을 발견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 센터’(☎1399)로 신고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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