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2.02.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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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활동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3분의 1 초과할 수 없게 명시
    최종윤 의원 “李 후보 공약 이행 차원…노령연금 제도개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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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시)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3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발표하면서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현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은 54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단독가구 월 평균 생활비 13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2021년 기준, 월 253만9734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 수급액의 절반까지 삭감되도록 돼 있다. 지난해 기준 약 10만 명의 노령연금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초과소득액이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순차적으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일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현 제도는 은퇴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함께 급격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대비하는 큰 정책적 틀에 맞게 노령연금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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