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도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 지원한다

기사입력 2018.04.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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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제334회 임시회서 한방난임치료 조례안 가결

    한의난임사업 성과 우수에 조명자 문교위 위원장 대표발의

    수원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수원시에서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13일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명자(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 관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고자 제정됐다.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뒀다.

    난임부부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와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한방난임치료와 상담, 교육, 홍보 등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수원시는 수원시한의사회와 지난 2012년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해 임신율 32.7%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양방의 시험관시술이나 인공수정의 경우 성공률은 각각 25%, 15% 내외로 알려진 만큼, 30%가 넘는 성공율은 고무적인 수치.

    또 임신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적인 건강개선의 효과를 봤다는 사람도 70%나 됐고, 응답자 89.3%가 추후에도 한방난임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해 한방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왔다.

    법안을 발의한 조명자 위원장은 “혼인과 초산 연령 증가, 출산율 저하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국가·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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