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기사입력 2022.02.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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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비용 한도 13만→7만3000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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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또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용도 최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한도가 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기준이 조정되면서 생활지원비 기준을 이 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해 왔다.

     

    이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명일 경우 하루에 최대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 △2명 5만9000원(82만6000원) △3명 7만6140원(106만6000원) △4명 9만3200원(130만4900원) △5명 11만110원(154만1600원) △6명 12만6690원(177만3700원)을 지급받는다.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기존처럼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며, 해외입국 격리자나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가 받던 추가지원금은 중단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된다. 

     

    또한 사업자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비용도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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