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통과

기사입력 2018.04.11 17:0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구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구리시도 관내 난임부부와 출산율 장려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민경자·임연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 내용에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상담·교육·홍보 등 사업추진 내용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민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