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내부자 신고 포상금 10억원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8.04.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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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6일부터 5월16일까지 40일간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로만 구분돼 있던 구간을 △1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로 세분했다.

    ‘1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에 대한 포상금은 ‘징수금의 20%’에서 ‘징수금의 30%’로, ‘1000만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15%(최대 500만원)’ 였던 것을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20%’, ‘5000만원 초과’는 ‘110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최대 10억원)’로 확대했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징수금 ‘2000원~2만원’은 ‘6000원’에서 ‘1만원’으로, ‘2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금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포상금 상한액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 징수금 ‘10만원~10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은 ‘징수금의 2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200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5%’, ‘2000만원 초과’ 시 ‘350만원+2000만원 초과금액의 10%(최대 500만원)’으로 신설했다.

    이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전액부담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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