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1172곳·부당청구액 1조5천억…'끝이 아니다'

기사입력 2018.04.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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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연대본부, 사무장병원 척결 위한 발본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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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무장병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전기시설에 대한 부실관리, 무허가 의료인 고용, 보험금 부당 수령, 병원 건물 불법 증·개축, 횡령, 불법 환자 유치 등 범죄 집단 수준의 위법·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세종병원 화재사건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세종병원의 비극적 사고는 한국 의료시스템에 만연한 고질적인 병폐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인 만큼 이번 사고의 처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수익만을 추구하며 왜곡된 운영을 하는 사무장병원이 몇몇 예외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실제 2009∼2016년 사이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1172곳이며, 건강보험 부당청구액만 1조5000억원이 넘는 실정"이라며 "이는 의심되는 일부 의료기관만을 조사한 결과로 존재하는 사무장병원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더욱이 건보공단의 올해 행정조사 목표 기관수 210곳으로는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연대본부는 불법 환자 유치, 소방·전기시설 부실관리, 부족한 의료인력 배치 등 적발된 세종병원의 각종 불법행위는 의료기관에 만연한 도덕불감증의 축소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연대본부는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고 의료기관의 불법·탈법을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 정부의 발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려면 병원인력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인력 강화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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