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반대하는 의협 주장…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서 비롯된 것

기사입력 2018.04.04 12:0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저질의료 강요 및 보장성 제한한다는 의협의 주장은 '거짓선동' 불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 통해 국민을 수단화하려는 의도에 강력한 '우려' 표명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문재인케어과 관련 집단휴진까지 운운하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도 지난 3일 '국민에게 묻습니다. 문재인케어가 과연 싸구려 케어인가요'라는 제하의 성명 발표를 통해 동참했다.

    건세는 "최근 의협이 문재인케어와의 전쟁 선언을 언급하는 등 극단적 주장을 통해 주목받고 있지만, 그 내용과 주장에 있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국민을 대상으로 선동을 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직능이기주의 정도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주장의 이면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현혹시키고 '수단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다.

    즉 의협이 왜곡하는 핵심적 내용은 문재인케어가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결국 보장성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제도라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실례로 이달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를 들어 설명했다.

    건세는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 확대되면 검사 횟수 제한으로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되고, 결과적으로 환자가 원해도 필요한 검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에는 의심되는 증상(간경화·지방간 등), 새로운 증상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의 경우에도 모두 급여대상이고, 보건복지부 설명에서도 이 같은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보험이 적용되는 등 (의협의 주장처럼)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것이 팩트"라고 지적했다.

    건세는 이어 "그동안 초음파 급여 확대를 위한 논의과정에서 의협 등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만큼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 문재인케어의 골간 중에 하나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도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비급여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의사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하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세는 "문재인케어가 저질 의료를 강요하거나 보장성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의협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인 만큼 국민들은 이러한 거짓 선동에 현혹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의협의 주장은 전문가적 판단과 양심에 근간을 둔 호소가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해 비급여 영역을 뺏기지 않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주장에 불과한 만큼 일부 그릇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휘둘리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건강보험제도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