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증가세…지난해 1924건 적발

기사입력 2018.04.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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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사전 차단 위한 교육 실시

    [caption id="attachment_393816" align="alignleft" width="300"]Smiling businessman with shadow of his long nose, metaphor to Pinocchio who is actually liar. Business concept in lair or lying businessman.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670건이었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2016년에는 1486건, 지난해에는 19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전자체온계, 코세정기, 코골이방지기구 등이었으며 대표적인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가 13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기기가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447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 61건 등이다.

    전자체온계의 대표적인 거짓·과대광고 사례로는 ‘타사 제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온 측정’, ‘세계 일류상품’ 등과 같이 타 제품과 비교해 광고하거나 최고·최상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코세정기는 ‘축농증 치료, 알레르기성비염 치료’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주요 위반 사례로 꼽힌다.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경우에는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 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의료기기 광고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광고 관련 규정, 위반 사례 등에 관한 교육을 지난 30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실시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최지운 과장은 "소비자들이 거짓·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광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사이트 차단,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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