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과 날조로 문재인 케어 반대한 의협, 시민사회단체에 역공 당해

기사입력 2018.04.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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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왜곡과 날조의 정수 보여줬다" 맹비난

    시민사회단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0일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맹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성명서 내용 자체가 왜곡과 날조의 정수를 보여줘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회장 당선인이나, 단체의 집단지성을 통해 나온 것이 맞는지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자직능만의 이익을 앞세우려다 무리한 자충수를 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2일 의협의 성명서와 관련해 "거짓 선동을 위해 사실관계를 뒤집고 호도하는 저급함으로 가득 차 있다. 국민과 사회수준을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짓들이다. ‘국민건강수호’라는 수식어에서 한 치라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 급여 때문에 일부 의사단체가 필요한 진료를 못했으므로 현재의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화해야 하며 상복부 초음파 역시 비급여로 남겨둔 채, 일부 의사단체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돈이 없는 국민은 아파서 죽으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는 헌법 제10조(국민 행복추구권), 제34조(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 제36조(보건에 관하여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에 근거해 구체화된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일부 의사단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을 보장하라는 인식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과잉 및 부당진료를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운영 원칙"이라며 "수가의 불균형으로 인해 과잉진료나 과소진료를 해소하는 길은 진료비(수가) 재설계이며,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선진국가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오랜 적폐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왔다 "고 주장했다.

    이어 "돈이 안 되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기피하게 되고, 돈이 되는 진료는 환자의 부담이 얼마이든지간에 유도하고 남발하는 고질적인 병폐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 유일한 수단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이는 일부 의사들이 돈이 되는 곳에만 집중하는 극단적인 의료상업화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상의료로 전환시키는 길이며, 문재인 케어가 제시하는 핵심 줄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재의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에게 이와 같은 상식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인지 모른다. 그러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그것이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묵묵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다수 의사들과 의료계를 국민과 이간질하려는 그 어떤 음모적 작태도 간과치 않을 것이며, 그것은 혹독한 국민적 심판으로 귀결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앞서 의협 협상단은 지난달 13일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한 모든 의정 대화에서 전면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적용됐던 상복부 초음파를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4월부터 전면 확대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의협 협상단이 건건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등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극단적 집단 이기주의에 끌려다니지 말고 의료정상화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등 5개 노조 2만 3000명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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