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전폭 지지로 통합의사 역할 수행하자”

기사입력 2018.03.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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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일차의료 진료 매뉴얼 개발 등에 앞장

    의사 독점권 해체 위해 치과의사·약사·간호사단체와 연대도 강조

    한의협, 강원도한의사회 회원 대상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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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및 제43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을 비롯한 한의계 주요 현안을 일선 회원과 공유하는 세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한의협과 강원도한의사회(이하 강원지부)는 지난 29일 강원 원주 인덕한의원 3층 동이서당에서 강원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 정책설명회를 성료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을 비롯해 공이정 강원지부 회장, 손정원 중앙회 보험이사, 조현주 약무이사,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공이정 강원지부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신임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다. 선심성, 인기몰이로 비춰 질수도 있겠지만 그 동안 전임 회장들이 못했던 부분이다”며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만큼 이 자리를 통해 지부도 중앙회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 현 상황은 우리에게는 국민을 등에 업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한의계 안에서는 단결하고, 밖으로는 연대해 나간다면 국민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버리고 공공 보건의료시스템에 우리가 왜 편입해야 하는지, 왜 보편적 의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될 때”라며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한 결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책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약제제의 의약분업 제도 도입을 통한 한약제제 보험확대와 공공 보건의료시스템 내 일차의료 영역에 한의사 편입 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약제제에 한정해 제제 의약분업을 도입해 이를 전제로 한 한약제제 재분류,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하려 한다. 지금 1500종의 한약제제를 전부 약사들만 쓰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약제제가 다 보험이 되지만 우리나라 한의사들은 침 하나밖에 보험 적용이 안 되니 다 근골격계 질환 환자만 보고 있다. 1993년 약사들에게 던져줬던 한약제제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차의료 영역에 있어 한의사가 통합의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난 2, 3년 동안 의협하고만 대화하다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때 우리는 문재인케어를 전폭 지지해야 한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통합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선택의원제,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일차의료 영역 내 진입을 위한 한의사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한의 일차의료 진료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양의사 개원의들의 집단 파업과 같은 위기상황에 한의 활용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만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의사 집단에게 가장 독점권이 허용되는 곳이라 규정하며 “미국에서는 약사가 예방접종을 한다. 석사 이상의 간호사는 혈압약을 처방할 수 있다”면서 “이 독점권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단체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 이어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제43대 정책 해설-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문재인케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 진행 중인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 △한의계가 진입할 수 있는 추진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은경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은 물론 병원 내 외래 기능을 줄이고, 의원에서는 병원 기능을 줄이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의료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맡을 일차의료 기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한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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