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 문재인케어에 전쟁 선포

기사입력 2018.03.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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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초음파 급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낼 것

    이달 말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집단휴진도 강행

    정부 두고싸구려 진료’,‘망나니 행태원색적 비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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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에 전쟁을 선포했다. 그 첫 번째로 정부가 4월 1일 예고한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4월 22일, 27일, 29일 중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대집 제40대 의협 회장 당선인은 3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를 멈추어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료계와 정부, 공기관과 모든 회의, 대화 등을 전면 무기한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초에는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은 또 의사 입회하에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가능하게 한 조항에 대응하기 위한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 설치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그는 “1일부터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검사자가 의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의사가 아닌 경우 곧 설치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신고 포상금 지급과 검찰 고발을 통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초음파 검사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4월 중 예고된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16개 시도지부 정기총회가 끝나는 대로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진행해 4월 하순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식은 전국의사총궐기 대회 같은 대규모 시위와 반일, 전일 집단휴진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의협을 배제한 채 대한병원협회, 각 의학회와 협상을 진행한다는 이른바 의협 패싱에 대해서도 그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최 당선인은 “의협 패싱은 없을 것이다. 26개 의학회, 21개 개원의사회와 다 만나서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면서도 “병협은 13만 의사 회원 중 소수 의협 경영자의 모임이다. 독자적으로 복지부와 협상을 진행한다면 병협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의 이러한 대강경 투쟁 기조는 예고돼 있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날도 최 당선인은 정부의 초음파 급여 고시 강행에 작심한 듯 ‘보장성 확대는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를 제공하는 것’, ‘시정잡배 같은 망나니 행태’라는 식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 하면서까지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의 이런 강경 노선으로 인해 의협 비대위와의 10차례에 걸친 의정협의체는 무산됐지만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에는 입장의 변화가 없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길고 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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