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배출부터 교육까지 어떻게 하나요?

기사입력 2018.03.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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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보관해 폐기물협회 등록 업체 이용

    한의사·담당직원 교육 이수 필수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한의협, 온라인 통한 협회 내 교육이수·가격담합 대응방안도 모색

    Tied up black trash bag ready to put to garbage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격리 의료폐기물’과 ‘위해 의료 폐기물’로 나뉜다.

    격리 의료폐기물이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을 말한다. 위해 의료폐기물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이나 장기, 배양용기, 한방침,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은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등 일반적인 의료폐기물을 말한다.

    이 중 한방침의 경우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되고, 혈액이나 기타 배설물이 묻은 탈지면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의료행위가 아닌 생활보조 차원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다.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반드시 오렌지색의 일반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내부 주머니를 밀봉하고 외부용기를 밀폐 보장해 보관창고(또는 보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의 배출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보전협회와 한국폐기물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반드시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한의사 및 담당직원, 교육이수직원 퇴사 시 재교육 필요)다.

    신규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후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 6개월 이내 1회를 받아야 한다. 만약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교육이수자 퇴사 시 등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처리계획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운반처리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수 방법은 환경보전협회(사이버교육 가능)나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등(수수료 약 2만2500원)을 통해 교육을 받으면 된다. 만약 교육 위반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교육비를 처리업체단체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협회 내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한 교육이수’ 방법과 경남 등 일부 지부 및 분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처리 방식(대표자만 교육 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세연 한의협 의무이사는 “관계 법률 및 정부기관의 협의를 거쳐 회원들이 조금 더 손쉬운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며 “우선 빠른 시일 내에 협회 온라인교육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폐기물업체의 가격단합으로 인해 처리비용에 있어 과도한 인상이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각 지부에 현황파악을 요청한 상태이며 과도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법제팀과 논의했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단체와 공동대응 방법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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