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의료기기·필수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보장하라!"

기사입력 2018.03.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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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및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활용방안 제언
    환단연,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제고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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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희귀암 치료제 등 생명과 직결된 고가의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권 문제는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반면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 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된 고가의 의료기기가 그동안 많이 출시됐음에도 불구, 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적어 정부나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법률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 비해 열악한 의료기기 관련 환자 접근권 문제가 최근 소아당뇨 환아들을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해외직구 사건이나 소아 선천성심장병 환아 수술에 필수적인 인조혈관 공급 거부 사건을 통해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희소 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환자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촉구했다.

    환단연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치료재료를 포함한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상한기준을 별도로 운영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했지만, 이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심평원과 희소의료기기·필수의료기기 수입업체간 적정 가격에 대한 인식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한 환자 접근권 보장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희귀의약품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환자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의 경우 자가치료용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의 공급을 대행해 주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환자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약사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업무범위를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정보 제공과 공급을 위한 수입 대행 업무까지로 확대하면 현재 환자들이 겪고 있는 희소의료기기나 필수의료기기 접근권 침해 문제는 빠른 시간 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더불어 의료기기법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정보 제공과 공급을 위한 수입 대행 업무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환단연은 "최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희소의료기기와 필수의료기기 관련 환자 접근권 보장 요구가 의료현장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여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한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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