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산업협회, 한약(첩약) 건보급여 위한 특별위 구성해 능동적 대응 나선다

기사입력 2018.03.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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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한약제제 제조사까지 회원 문호 확대…식약처 법인 인가 추진
    한국한약산업협회 제17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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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약산업협회(이하 한약산업협회)가 65세 이상 어르신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회원 대상 문호를 건강보험(이하 건보) 한약제제 제조사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법인 인가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2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가진 한약산업협회는 한약 건보 급여 확대가 침체된 한의약 산업 활성화와 직결된 사안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 강력히 연대하는 것은 물론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첩약 건보 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약관련 5개 단체와 함께 한약 건보 적용 지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 한약산업협회가 이제는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 입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류경연 회장도 정총에 앞서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한약 건보 적용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부, 한의협 등과 긴밀한 협조 아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한약 건보 급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이를 위해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최혁용 한의협회장 역시 “국가가 의료를 사주지 않으면, 제도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첩약, 한약제제, 천연물의약품이 보험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으로 단결하고 밖으로 연대해야 한다”며 “작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큰 목표를 보고 통 큰 통합, 통 큰 연대를 통해 더 큰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산업협회는 한약관련 단체, 한약관련 제조업체 등과의 동반 성장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해 명칭을 ‘한국한약제약협회’로 변경하고 회원 자격을 규정한 정관 제5조의 3항을 신설, 회원 자격에 ‘과립제 보험약 제조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문호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 법인 인가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자금 외 농협중앙회와 한약재 직거래 사업 추진, 저빈도 한약재 공동 제조방안 강구 및 시행, 카드뮴 기준 점진적 재개정,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한 2018년도 사업계획과 이를 위한 예산을 승인했다.

    한편 한약산업협회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기초한의과학과 이해수 학생에게 100만원의 장학금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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