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8

기사입력 2021.12.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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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고발예고 통지문을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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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관련 저작권법 위반 고발예고 통지문을 갑자기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무법인 명의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 대리해 저작권법 위반 고발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심지어 홈페이지 폰트(글자체) 관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서체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고발예고 통지를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고발을 당하지 않으려면 저작권자에게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연락, 소프트웨어 정품을 구입하면 고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외주업체에게 홈페이지 구축을 맡겨 외주업체가 홈페이지 구성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고발한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어떤 법무법인의 경우 소프트에어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서(license & service agreement)의 내용에 따라 계약조건에 부합하게 설치, 사용되고 있는지, 소프트웨어 설치데이터와 등록된 데이터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현황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니 협조하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협조통보 기간 중 법무법인에 사전통고없는 소프트웨어 삭제 및 재설치)가 이뤄질 경우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는 엄포도 놓는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예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변호사 숫자의 급증에 따라 외국 유명 소프트웨어저작권자와의 저작권 양도위임을 받아 저작권법 위반 고발통보서를 무작위적으로 발송한다.

    심지어 각종 인터넷상 웹툰, 영화, 음악, 소설, 게재 갈등을 재업로드했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장이 갑자기 송달되기도 한다.

    전에 외국의 포르노 영상물도 저작권이 있다고 보아 이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거나 재업로드한 사람들도 고소,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이 사무실 급습, 압수수색도


    관련 고소,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대처 방법이 다양하다. 어떤 경찰관서의 수사관의 경우 고발장 접수 후 피고발인에게 출석,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

    때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사무실을 급습, 컴퓨터 등을 압수하기도 한다.

    저작권자로부터 양도받아 고발대리를 하는 법무법인의 경우 자신들이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과 저작권등록증, 심지어 자신들이 직접 고발인 보충조사 관련 질문과 답변서까지 작성하여 경찰에 고발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경우 고발취소는 물론 고발 전 현장방문 소프트웨어 감사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어찌 보면 경찰이 소프트웨어사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청부수사의 느낌까지 받게 된다.

    필자가 아는 한의원의 경우 한글과 컴퓨터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요청을 받으면서 정품구매 여부 사용 관련 확인을 하고 소프트웨어를 정품등록없이 사용하는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벌금(5천만 원 이하) 및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겁박성 공문을 받고 고민을 했다고 한다.

    병원운영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은 필수적이고 PC가 증설될 때마다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소프트웨어를 한번 구입하면 PC증설과 무관하게 무한대로 등록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거나 이와 관련 정품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소프터웨어 사용설명서, 반드시 숙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저작권법에 의거 저작권사의 고소(친고죄)에 의한 단속, 경찰 등 사법기관이 인지(비친고죄)에 의한 단속이 이뤄진다.

    저작권법 141조상 양벌규정에 의거 대표이사(행위자)와 함께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돼 있어 대표이사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환경 조성 및 관리·감독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대표이사가 아닌 행위자만 처벌된다.

    처벌은 5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저작권자에게 민사상 위로금을 포함해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125조, 126조).

    컴퓨터 프로그램은 각 버전마다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되며, 구버전을 구매하고 신버전 사용해야 할 경우 자칫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각 저작권사의 정책 또는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PC기준으로 1카피당 1PC에 설치사용하므로 반드시 PC에 설치사용되고 있는 수량만큼 구매하는 것이 좋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시, 해당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부여하므로 중고판매 및 양도양수 등은 반드시 저작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PC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정책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협회차원에서 각 병원별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분석해 저작권사와 협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협의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으나각 병원별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협회차원에서 저작권사와 구매협상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협회차원에서 각 병원별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뤄지고 이와 관련 수요조사가 이뤄지면 협회 또는 지회차원에서 해당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와 협의, 경제적,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방식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구독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매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수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의 막무가내 점검, 112에 신고


    어찌됐든 경찰 또는 법무법인에서 관련 공문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단 법무법인에서 고발예고성 통고문의 경우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것으로 이에 특별히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법무법인에서 사무실을 급습해 사무실 컴퓨터를 점검하는 것 역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할 필요도 없고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업무 방해로 당장 형사입건되지도 않는다.

    사무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확인 점검은 수사기관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없으면 함부로 병원 사무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사무실에 들어와서 컴퓨터 등을 점검한다는 이유로 컴퓨터에 접근 시 경찰에 112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경찰에서 피고발인으로 출석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터넷으로 접수 가능)를 통해 고발장 사본을 받아본 후 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출석 전에 경찰에 고발장 기재 내용 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고발인이 법무법인 등 저작권자의 양도양수를 받은 대리인인 경우 정말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양도 양수를 받았는지, 고발장에 첨부된 양도양수증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 줄 것을 미리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늘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고 혹시 직원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 확인하는 습관도 기르자.

     

    저작권법에 양벌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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