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 이하 한의원 등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0.5%로 인하

기사입력 2021.12.23 15:4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금융위, 수수료율 조정안 발표…전체 가맹점의 96% 혜택
    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 4700억원 전망

    카드.JPG

     

    한의원을 포함한 연매출 3억원 이하 220만개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0.3%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영세 가맹점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에 따라 ▲3억원 이하 0.8% ▲3억~5억원 1.3% ▲5억~10억원 1.4% ▲10억~30억원 1.6%인데, 이를 ▲3억원 이하 0.5% ▲3억~5억원 1.1% ▲5억~10억원 1.25% ▲10억~30억원 1.5%로 0.1~0.3%p 낮춘다는 내용이다. 


    체크카드는 현재 연매출 기준 ▲3억원 이하 0.5% ▲3억~5억원 1.0% ▲5억~10억원 1.1% ▲10억~30억원 1.3%인데, 이를 ▲3억원 이하 0.25% ▲3억~5억원 0.85% ▲5억~10억원 1.0% ▲10억~30억원 1.25%로 0.05~0.25%p씩 각각 인하한다.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2022년 1월 31일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이번 재산정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당정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카드 가맹점 중 96%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추산된 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는 4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연매출 2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연간 수수료 납부액이 종전 145만원에서 87만5000원으로 약 57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연매출 3억~5억원인 가맹점은 490만원에서 415만원으로 75만원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 즉 원가에 기반한 적정 가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