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재 제조업체 지원위한 '개방형시험실’ 민간에 위탁

기사입력 2018.03.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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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사)한국한약산업협회‧경희대학교 공동 운영

    개방형시험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사)한국한약산업협회와 경희대학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한약재 제조업체를 위해 한약재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개방형시험실’을 오는 2020년까지 공동 위탁‧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공동 위탁‧운영이 개방형시험실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도를 높여 소규모 한약재 제조업체가 보다 편리하게 시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21일 취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사)한국한약산업협회가 시험실 관리, 시험검사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경희대학교는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식약처가 2014년부터 설치‧운영해 온 ‘개방형시험실’은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에 위치해 있으며 그 동안 개방형시험실에서 실시한 한약재 품질검사 건수는 2015년 367품목, 2016년 902품목, 2017년 915품목으로 점차 증가해 왔다.

    시험실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한약재 제조업체는 누구나 한약재 제조업체의 기허가 품목에 대한 입‧출고검사와 품목허가‧신고를 위한 시험(항목별 연간 3회 이용 가능)을 위해 개방형시험실을 이용할 수 있다.

    개방형시험실에서는 한약재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밀검사 10항목(성상, 확인시험, 함량, 이물시험, 건조감량, 엑스함량, 회분, 산불용성회분, 함량(정유‧엑스), 녹용절편의 유전자분석법)과 위해물질검사 5항목(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잔류농약,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 총 15종류의 시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한약재 제조업체 직원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식품, 의약품, 한약재 검사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해 졸업한 자로 당해 검사업무에 대해 3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당해 검사업무에 대해 장비 사용 등에 관한 전문교육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시험 관련 전문교육을 최초 21시간 및 연간 6시간 이상 연수교육(사이버교육도 포함되나 최초 교육시간 중에는 품질관리 일반사항의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을 수료한 자 △위 연수교육과 잔류농약‧중금속‧벤조피렌‧곰팡이독소‧정량시험 관련 분석장비별 운용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용 자격이 주어진다.

    김영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개방형시험실의 활성화가 한약재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더 많은 한약재 제조업체가 개방형시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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