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 10일 이내 지급 '추진'

기사입력 2018.03.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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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간 초과시에는 이자 지급…의료급여기관의 재정손실 방지 기대
    최도자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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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급여비용의 지급기간을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급여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급여비용 지급 현황을 보면 급여비용 지급의 재원인 의료급여기금의 부족으로 인해 매년 연말경에는 지급 청구된 급여비용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연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추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없이 급여비용 원금만을 지급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의 재정상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급여비용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의료급여기관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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