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서 예외된 보건업,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란?

기사입력 2018.03.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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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업 근로자, 주 52시간 넘어도 근로기준법 위반 아냐

    초과근무 없도록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 명시

    Chinese traditional herbalist doctor taking patient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회가 최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지만 보건업은 그 범위에서 제외됐다. 보건업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속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한의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 간호사 등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근로기준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일정한 업종을 한정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종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지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 일부 업종에 이를 적용할 경우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업종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어 연장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거나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200%를 지급토록 하는 개정안도 해당사항이 아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초과 근무가 없도록 근무 후에는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은 5개 업종으로 보건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기존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 업종에 달했으나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남은 특례업종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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