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용이해진다

기사입력 2021.11.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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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에게 최종 사건결과 통지 의무 명시 추진
    김홍걸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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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을 공익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가 한층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 등의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을 돕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통해 국가·지자체에 직접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신고기관의 이의제기로 인해 처분이 지연되거나 법적다툼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공익신고자가 사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일일이 파악한 뒤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모르거나 신청 기한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에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공익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홍걸 의원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에 맞게끔 공익신고자가 적절한 지원 및 수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의 알권리와 권익 강화는 물론 공익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공익신고 상담 1336건을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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