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손상 후유증’ 환자 70만 명, 진료비 1.3조

기사입력 2021.10.07 13:29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2020년 손상 사망자 2만 6천 명…하루 72명 손상으로 사망
    정춘숙 의원 “손상 문제 심각, 국가적 손상예방관리체계 마련 시급”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최근 10년간 ‘손상 후유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70만 명에 이르고, 진료비도 1.3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은 “이러한 손상들은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보건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예방·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기타 결과의 후유증(상병코드 T90~T98, 이하 ‘손상 후유증’)‘ 관련 수진자는 모두 70만 5천 11명이었고, 진료비 총액은 1조 3천 282억 원으로 확인됐다.

     

    2011년 대비 2020년 손상 후유증 수진자는 31.4%(2만 5465명) 줄었으나, 손상 후유증 진료비는 52.4%(506억 원) 늘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일컫는다.

     

    정춘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손상 발생 현황 2021 INJURY FACTBOOK’에 따르면, 연간 371만 명의 국민이 최근 1년 내 손상으로 인한 의료이용 경험(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이 있으며, 120만 명은 손상으로 인해 입원(2018년 퇴원손상심층조사)하고, 3만 명이 사망(2020년 사망원인통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에 72명씩 손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손상은 기전·발생장소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인 손상예방관리체계 수립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정 의원은 국가적 손상예방체계의 수립을 위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손상 후유증으로 총 70만 5천명이 진료를 받고, 1조 3천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며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손상을 통합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