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처분 의료기관, 인증등급 조정·취소해야

기사입력 2021.10.0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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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대리수술 등 위법·부당행위에 합당한 인증등급 조정 필요”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리수술을 비롯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인증등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리수술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이 완료된 의료기관 27곳 가운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3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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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병원과 B병원은 2017년에, C병원은 2019년에 현지 인증조사를 받았다. 앞서 3개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조사 시행 완료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대리수술 교사 의사에 대한 처분은 이뤄졌지만, 해당 의료기관들의 인증등급이 조정되거나 취소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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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인증등급은 환자가 가장 직관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대리수술을 비롯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 인증 등급을 조정·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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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은 “대리수술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며 “대리수술을 비롯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기존 인증등급을 조정·취소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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