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 불린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기사입력 2021.09.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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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미지급금 2658억원…전봉민 의원,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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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보험사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봉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금 지급 시 상한제 환급금 전액을 공제 지급해 접수된 민원이 2016년 30건에서 2020년 178건으로 5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사 미지급 보험액은 2016년 122억8456만5000원에서 2021년 2658억8322만8000원으로 급등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지급 실태에 대해 실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금 전액 공제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가 환급금을 사전추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가계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보험사들이 고객의 환급금 지급액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소비자원 역시 보험사에서 환급금의 일정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봉민 의원은 “관련 기관들이 수년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이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속히 기관 간 협의와 제도개선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본연의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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