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관리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1.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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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돼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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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의료비의 적정 부담을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실손에는 총 390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가칭)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한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을 폭넓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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