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대비 의약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기사입력 2021.09.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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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제, 보툴리눔 제제, 마스크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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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의약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9일부터 일주일간 집중점검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온라인 점검(SNS·블로그)을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 대상으로는 △비타민제·간장질환용제 등 수요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튤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별로 식약처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 받아야 하고,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한 “이번 집중점검으로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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