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정 해외직구식품 정보공유 및 통관차단 신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이 31일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두 기관은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와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반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위해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협약을 갱신하기 위함이다.
협약 갱신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신설)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강화)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또, 식약처는 위해한 식품에 대한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한 식품을 신속히 차단하며, 관세청에 부정·유해 물질의 최신 시험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등 관세청의 위해식품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통관단계에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소비자 인식을 개선할 것을 상호 합의했다.
한편 올해 양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는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 정식 수입식품은 양 기관의 검사 후 안전성을 입증 받아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사이트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구조로 인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처장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며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현 청장은 “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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