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시력 저하되는 50대 이상서 ‘안약 오인 점안사고’ 다발

기사입력 2021.08.25 10:2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무좀약, 피부질환약, 순간접착제, 반려동물 의약품 등으로 오인사례 다양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정보 분석결과 발표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요인 및 안구질환 치료 목적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여름철에는 유행성 눈병 등으로 안약을 점안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2018∼2020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52건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50.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의 순이었고,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이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령대에 따라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 10대·40대는 ‘순간접착제’,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이 많았고, 안약 오인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50대·60대 이상은 ‘무좀약’, ‘의약품’, ‘순간접착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최근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생활 변화에 따라 오인 제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원·공정위는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경우에는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물을 사용해 씻어내야 하며, 응급 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 및 안과를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은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jpg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