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업무 간호사 위임은 불법 주장에 마취간호사회, "시대착오적”

기사입력 2021.08.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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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진료행위 근절, 의사정원 확대·지역의사제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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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진료를 간호사가 맡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마취통증의학회의 주장에 마취간호사회가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마취간호사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마취전문 간호사는 의사 등의 지도에 따라 마취를 할 수 있고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된 내용”이라며 “그런데도 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입장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이에 “의사가 아닌 자가 마취진료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며 “이런 불법 의료행위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적정하게 배치해야만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취 관련 불법 진료행위는 의사가 마취전문 간호사에 대한 지도 업무를 포기하고 마취진료 자체를 위임하는 경우에 발생한다”며 “그 책임은 마취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예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윤리적인 문제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도 진료거부를 한 의사단체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 마취간호사는 고위험 의료행위인 마취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반박했다.

     

    마취간호사회는 “대법원 판례도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라는 것을 인정했듯 마취전문간호사는 한국전쟁부터 70여년 간 유지된 제도”라며 “마취전문 간호사의 전문성은 역사적·제도적 맥락에서 검증된 만큼 일부 의사 직역의 자의적 주장으로 함부로 무시되고 간과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입법예고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했을 뿐 아니라 불법진료행위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마취간호사회는 환자안전을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모든 행태와 입법예고에 대한 허위 주장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마취 업무를 ‘의사·치과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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